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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직원 2명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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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조직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는 12일 박사방 조직원 A씨(33세)와 B씨(32)를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경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같은 시기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들을 포함해 관련자 28명을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으며, 피의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마친 검찰은 이들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6명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박사방 가입과 관련해 현재까지 38명이 입건됐으며 불구속 기소된 2명과 기소중지된 26명 외 10명은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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