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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 가입 혐의 기소

연합뉴스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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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특정 안 된 회원 26명 기소중지
성착취 '박사방'(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성착취 '박사방'(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12일 박사방 조직원 A(33)씨와 B(32)씨 등 2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송치한 박사방 이용자 26명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이날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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