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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오세훈표 '서울형 거리두기' 원칙에 맞는지 검토할 것"

서울경제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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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영업 허용설에는 "집합금지 조치 불가피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하기로 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에 대해 “원칙에 맞게 마련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거리두기 매뉴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영업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식당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들은 바 있으나 아직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이런 시설이 정상 운영을 하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관련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돼야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으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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