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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법원 19명 사형 선고"…장병 살해 혐의

아시아경제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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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지방 도시 만달레이에서 8일(현지시간) 시위대가 '군부 독재 반대 총파업'이라는 구호가 적인 현수막을 들고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EPA연합뉴스]

미얀마의 지방 도시 만달레이에서 8일(현지시간) 시위대가 '군부 독재 반대 총파업'이라는 구호가 적인 현수막을 들고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장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중순 양곤 등에 계엄령이 선포돼 중범죄는 군사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이후 첫 사형선고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상급법원 항소는 불가하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 사형선고를 뒤집고 감형할 수 있다 했다. 미얀마에선 약 30년간 사형선고만 있고 집행은 없었다.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미얀마군의 날'인 지난달 27일 양곤 노스오칼라파에서 칼과 곤봉으로 장병 2명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격 후 오토바이와 총도 탈취했다고 전해졌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쿠데타 이후 전날까지 아동 48명을 포함해 614명이 군경에 살해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부 측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248명이 사망했고 여기엔 군경 16명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얀마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은행들도 곧 전면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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