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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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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사진)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국민의힘 ‘이상직 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와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다.

검찰은 앞서 A씨를 기소하면서 2015년 12월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을 당시 10대, 20대이던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조카인 A씨와 공모한 단서도 포착했다. A씨는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도 임의로 사용했고, 이 의원의 지시 아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영장발부 여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9일 이후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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