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성 착취 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불복 항소

연합뉴스 최수호
원문보기
n번방 '갓갓' 문형욱[연합뉴스 자료사진]

n번방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4)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su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마크롱 조롱
    트럼프 마크롱 조롱
  2. 2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3. 3김민재 뮌헨 퇴장
    김민재 뮌헨 퇴장
  4. 4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5. 5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