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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하루 만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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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서 2심 열릴 전망
‘n번방’ 개설자 문형욱. 연합뉴스

‘n번방’ 개설자 문형욱.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이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9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형욱의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전날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제한,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문형욱에 대한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안동=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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