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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靑선거개입' 의혹 수사 착수부터 마무리까지

연합뉴스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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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2018년 6·15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9일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날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청 실무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에 이어 추가 기소됐다.

반면 2018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2019년 11월 본격화된 관련 수사가 1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다음은 검찰 수사 관련 주요 일지.

◇ 2019년


▲ 11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울산지검에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넘겨받아 수사 착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 정황 포착.

▲ 12월 1일 =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 '하명수사'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앞두고 극단적 선택

▲ 12월 5일 = 검찰,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 접수한 청와대 문모 행정관 소환 조사.


▲ 12월 6일 = 검찰, 송병기 부시장 집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송 부시장 소환 조사.

▲ 12월 7일 = 검찰,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소환 조사.

▲ 12월 15일 = 검찰, 김기현 전 시장 소환 조사.


▲ 12월 18일 = 검찰, 국무총리비서실 압수수색. 문모 행정관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 확보.

▲ 12월 20일 = 검찰,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KDI) 압수수색.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 관련 자료 확보.

▲ 12월 24일 = 검찰, 울산경찰청·울산남부경찰서와 경찰청 본청 내부 서버 압수수색. 임동호 전 위원 자택과 차량도 압수수색.

▲ 12월 26일 = 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 12월 30일 = 검찰, 임동호 전 위원·김기현 전 시장 동시 소환 조사.

▲ 12월 31일 = 법원,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0년

▲ 1월 2일 = 검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출신 정진우씨 소환 조사.

▲ 1월 3일 = 검찰,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소환 조사.

▲ 1월 4일 = 검찰, 울산시청 압수수색.

▲ 1월 9일 = 검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

▲ 1월 10일= 검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불발.

▲ 1월 16일 = 검찰, 경찰청 본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압수수색.

▲ 1월 20일 = 검찰, 송철호 울산시장 소환 조사.

▲ 1월 29일 = 검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 조사. 송철호 시장 등 13명 기소.

▲ 1월 30일 = 검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소환 조사.

▲ 5월 14일 = 검찰, 송철호 '경선 포기 종용 의혹' 심규명 변호사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 5월 16일 = 검찰,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심사 관련 전직 기획재정부 관계자 소환 조사.

▲ 5월 27일 = 검찰, '수뢰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씨 체포. 구속영장 청구

▲ 5월 29일 = 법원, 김모·장모씨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검찰, 송병기 전 부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7월 15일 = 검찰, 중고차 업체 대표 장모씨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현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현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1년

▲ 1월 23일 = 검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4월 9일 = 검찰, 이진석 실장·송병기 전 부시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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