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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영장…이르면 이달말 구속여부 결정

연합뉴스 홍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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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19일 개막 임시국회서 구인안 논의할 듯
이상직 측 변호인 보강…"증거 불충분·주변인 조사도 부실" 주장
무소속 이상직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임채두 기자 =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전주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빨라야 이달 하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인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른 것이다.

4월 한달 동안 국회가 개회하지만, 국회에서 구인장 발부(체포영장) 동의를 얻으려면 임시회나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 당연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도 열리지 않는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오는 19∼21일(대정부 질문)과 29일(본회의)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우선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9일이나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국회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체포영장) 발부 동의안을 전체 의원에게 설명하고,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다.


전체 의원의 표결을 통해 구인장 발부가 결정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이후 구속이 결정되면 검찰이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구금한다.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조계에서는 "구인장 발부 동의안 처리가 19일, 혹은 29일 이뤄진다면 즉각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달 중 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시 체포 동의안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영장실질심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이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이들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검찰의) 주변인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발하면서 적극적 방어망 구축에 나섰다.

"4·7 보궐선거가 끝나는 즉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이 의원 측은 현재 대형 로펌 '세종' 변호인뿐 아니라 2명 안팎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영장실질심사를 비롯해 이후 벌어질 법적 절차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선거사범 엄단(CG)[연합뉴스TV 제공]

선거사범 엄단(CG)
[연합뉴스TV 제공]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업무상 횡령 등이 불거지자 지난해 탈당,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는 이 의원이 이번 주말 전주로 내려와 향후 절차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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