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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신천지 신도 명단”… 명단 유포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조선일보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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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뉴시스

대전지법 전경/뉴시스


코로나 확산 초기에 신천지 신도 명단을 유포한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전 동구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2월쯤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대전지역 신천지 신도 4549명의 명단 파일을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다른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시기다.

A씨가 유출한 신도 명단은 2007년 입수한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 중 대전 거주자 개인정보만 편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부인이 자신의 회사 직원 단체 대화방에 파일을 올리면서 많은 이가 보게 됐다”며 “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큰 데다 신도 주소로 돼 있는 곳에 사는 엉뚱한 이들의 피해 호소까지 이어지는 만큼 불법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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