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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매일경제 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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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이 의원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당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런 혐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기소 전 단계로 이 의원에 대한 정확한 혐의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A씨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고 공소장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지난해 국민의 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2014년 횡령·배임 유죄 판결을 받은 친형과 이 의원 공모 여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관련 횡령·배임 ▲이스타홀딩스를 통한 자녀 상속세 조세포탈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또 이스타항공 노조도 조세포탈과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혐의로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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