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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종합)

파이낸셜뉴스 김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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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A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 등은 지난해 8~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회사지분 불법 증여 등 혐의로 이 의원과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다만 이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만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체포할 수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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