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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수위 경감··· 문책경고 징계

서울경제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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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8일 3차 제재심을 열고 이같은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당초 금감원이 손 회장에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에서 한단계 떨어진 수위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들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감된 데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피해 구제노력에 적극 나선 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무역금융펀드를 100%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결과를 수용한 데 이어 지난달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를 수용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또한 이번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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