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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서 성 착취물 제작·배포…‘갓갓’에 징역 3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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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이 지난해 5월18일,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이 지난해 5월18일,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24)이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고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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