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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 지난달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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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 사진)이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덕인 기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 사진)이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덕인 기자




변협 "재심사 요건 검토 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이 전 양형실장은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변호사 등록이 허가됐다.

이 전 양형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양형실장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건 유죄 판결 전이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위원이 기소된 상태이고 관련 사안으로 법관 시절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의견을 대한변협에 전달했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위법한 행위로 형사소추된 자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수·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된 등록심사위원회(심사위)에서 이 전 양형실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는 것이 대한변협 측 설명이다. 변호사법 제12조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심사위 의결을 따라야 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 전 양형실장의 변호사 등록을 재심사할 적합한 요건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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