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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데 안터지는 5G 진상 조사해야" 靑국민청원 등장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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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부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모임 측이 "진상을 조사해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8일 제기했다.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G 기지국이 구축되지도 않은 채 5G 상용화가 이뤄지고 이통3사(SKT,KT,LGU+)가 비싼 5G 요금을 받도록 해 준 이유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 달라"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게시 후 3일이 지난 8일 오전 8시 현재 81명의 동의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모임은 "상용화 2년이 지났음에도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의 5G’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가 떠들었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5G 네트워크 망에 제대로 연결이 되어야 측정이라도 해볼텐데 수시로 끊기고 LTE로 전환되는데다 그 전환조차 불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피해자모임은 "그런데도 5G 요금은 LTE와 대비해 너무도 비싸고, 품질 불량 등 문제점까지 감안하면 폭리 수준으로 5G 이용자들에게 사기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G 손해배상 집단소송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서둘러 5G 상용화를 밀어붙인 배경 및 이유, 전국적으로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5G 기지국의 수를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통 이후 수년에 걸쳐 5G 품질 불량과 5G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5G 주파수 이용계획을 승인하고 5G 고가요금제를 인가한 이유, 판단 근거를 조사해 공개하라"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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