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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복부 밟혀"…양모 전자발찌 부착 청구

연합뉴스TV 홍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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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복부 밟혀"…양모 전자발찌 부착 청구

[앵커]

심각한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이가 양모에게 복부를 최소 두 차례 이상 밟혔을 것이란 전문가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목을 조른듯한 상처도 발견됐는데요.

검찰은 재판부에 양모 장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부지법 앞, 다시 조화가 세워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엄마들은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정인이가 심각한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법의학자의 감정서를 토대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감정서에 적힌 정인이의 사망 원인은 췌장과 장간막 손상에 따른 실혈사.


검찰은 정인이의 양모 장씨가 맨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두번 이상 강하게 밟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췌장 외 정인이의 몸 곳곳에서 학대를 의심할만한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정인이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는 강하게 목이 졸리면서 손톱에 긁힌 흔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막대기로 수 차례 머리를 내려치거나 만세 자세에서 겨드랑이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검사는 "집에서 해보니 아이가 정말 아파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는 엄마들이 모여 징계에 불복 의사를 밝힌 경찰관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일주일 뒤 오후 2시 이곳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예정된 만큼, 혐의에 대한 정인이 양부모들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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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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