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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 "검찰 주장은 '침소봉대, 견강부회'"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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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뉴스1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뉴스1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형식논리로 구성된 침소봉대와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법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두 가지 프레임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처음에는 사법부내 비판적 법관들을 탄압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 내부 조사에서부터 그런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확인되자 이번엔 정치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했거나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법농단'이란 이름으로 덧씌워졌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도 두 개의 시각이 기본으로 짜여있다"며 "통상적인 인사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된 정책결정보고서가 블랙리스트라도 되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개입 문제는 사건 결론에 어떤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수사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인식을 한껏 오도했지만 정작 재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자 결국 공소사실 대부분은 행정처 심의관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걸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에 앞서 함께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게 사법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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