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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물 수집·판매한 10대 일당…주범들 2심도 실형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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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빠" 항소 기각…2명은 가담 정도 참작해 소년부 송치
성착취 'n번방'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성착취 'n번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박사방'처럼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10대 일당 중 주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17)군과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제모(17)군에게도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어른들이 퍼뜨려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인식을 확대재생산 하는 등 해악이 큰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범인 고모(17)과 노모(17)군에게는 상당 기간 구금돼있었고, 가담 정도도 낮은 점을 참작해 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중학교 동창인 정군 등은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었다.


이들은 성 착취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1만5천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군 등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은 3천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문형욱이나 조주빈의 성 착취물 판매 방식을 모방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통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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