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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 "살인 다시 범할 위험성"

아시아경제 유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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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측 "재범 기회나 가능성 없다"…검찰 청구 기각 요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모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는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다"며 "욕구가 좌절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보이고, 타인의 기분이나 공감이 부족해 보인다. 향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씨 측 변호사는 "다시금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게 될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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