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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 오늘 마지막 증인 신문…법의학자 출석

아시아경제 유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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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언 토대로 살인죄 입증에 주력할 듯
17일 결심 공판 거쳐 늦어도 5월 선고 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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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다섯번째 공판이 7일 오후 열린다. 이번 재판에는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맡았던 법의학자가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가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으로, 정인이의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의 원인 등을 재조사한 바 있다. 당시 이 교수는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공소장에는 장씨가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재됐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도 이 교수 등의 증언을 토대로 장씨의 살인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씨 측은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정인이를 상습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지만, 여전히 살인죄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재판이 끝나면 오는 17일 장씨 등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등 결심공판을 거쳐 늦어도 5월 안에는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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