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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측 "췌장 끊어진 것, 학대 때문 아니다" 거듭 주장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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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리는 지난달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리는 지난달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과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 양을 가혹하게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35)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를 줄 몰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모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다고 밝혔다.

양모 장씨 등은 아동학대치사·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게 변호인 설명이다. 장씨가 정인이 사망 당일 복부를 세대 정도 가격하고 떨어뜨렸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복부를 한 대 쳤다는 부분은 첫 공판 때 인정했지만, 두세 대를 때렸다는 이야기는 (장씨에게)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장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도 “사망 당일 피해자 배를 한 대 세게 친 것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은 아니었다.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은 맹세코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 양의 복부와 장기가 이미 손상돼있었으며, 이 때문에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충격에도 췌장이 끊어지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살인의 고의 및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또 변호인은 “(학대는) 지속적이지 않았고,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일어났다”며 “당시에는 학대라고 생각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죄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양부 안씨는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 등의 다음 공판은 7일 열린다.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정인이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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