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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성 착취 일당 4명 모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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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 4명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인 배 모 군 등과 함께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배 군은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확정받았고, 또 다른 공범인 류 모 씨는 징역 7년을, 백 모 군은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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