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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게임 했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2심도 무죄

조선일보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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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청사.

창원지방법원 청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기풍)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30)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9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세례를 받았던 점, 해외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을 해온 점, 학창시절 모범적 태도를 보여 급우들의 신망이 두터운 점, 오랜기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종교적 신념에 진실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A씨가 친모 B씨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공격성·폭력성이 있는 슈팅게임을 한 점을 들어 A씨가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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