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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서 女 수십명 집단 알몸 촬영…두바이 경찰 체포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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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한 빌딩 발코니에서 여성 수십명이 집단으로 옷을 벗고 영상을 찍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5일 ABC뉴스 등 외신은 두바이 경찰이 지난 3일 두바이 마리나의 한 고층건물 발코니에서 대낮에 나체로 촬영을 한 12명 이상의 여성들을 공공 음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UAE는 다른 중동 국가보다는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지만, 여전히 성적 표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UAE에서 ‘공공 품위법’ 위반시 5000디르함(약 150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키스하거나 면허 없이 술을 마셔도 처벌받는다. 법은 이 나라를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관광객도 예외는 없다.

특히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면 최대 50만 디르함(약 1억5000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두바이 경찰은 “에미리트 사회의 가치와 윤리를 무시한 용납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들의 행위는 근처 고층빌딩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됐고,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이 유포됐다. 특히 촬영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영상을 촬영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데일리메일 등은 이들이 미국 성인 웹 사이트의 이스라엘판 촬영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촬영에 동원된 인원은 총 40명이며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 출신의 10대~20대 여성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진에 드러난 인원만 최소 19명이다. 한 매체는 러시아 사업가이자 은행가의 딸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이들은 현재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을 주최한 남성은 변호사를 고용해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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