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문화재 돌봄사업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이종길
원문보기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절차 마련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마련해 문화재 돌봄 사업의 종합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확보한다고 6일 전했다. 지역별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고, 그 거점으로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되는 6월 9일에 맞춰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대한 평가와 세부 평가절차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미한 훼손을 수리하며, 사후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고 보수 주기를 연장하는 상시·예방적 문화재 관리 활동이다. 문화재청 측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해 국민의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