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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도시 투기' 수사 속도…LH 전북본부 직원 가족 소환

연합뉴스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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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전라북도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제는 '전라북도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나보배 기자 =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LH 전북본부 관계자 한씨의 가족 A씨를 불러 농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한씨와 A씨 등 한씨 가족 5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 신도시 노온사동 용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에게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공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경찰은 한씨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씨를 불러 내부 정보 이용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내·수사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어렵다"며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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