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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에서 내려 춤을?… 음주운전 4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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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를 세워놓고는 춤을 추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지난 1일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전 5시13분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돌연 차에서 내려 춤을 췄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다가 정차한 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막걸리 1병 반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막걸리 1병 반을 급하게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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