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선관위 조사 착수

연합뉴스 강민경
원문보기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가능성
사전투표하는 박영선 후보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4ㆍ7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전투표하는 박영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4ㆍ7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면서도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며 오는 7일 본 투표 참여 독려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문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k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엄지성 시즌 2호골
    엄지성 시즌 2호골
  2. 2서울 버스 파업 대책
    서울 버스 파업 대책
  3. 3블랙핑크 리사 골든글로브
    블랙핑크 리사 골든글로브
  4. 4안선영 치매 투병
    안선영 치매 투병
  5. 5안보현 스프링 피버
    안보현 스프링 피버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