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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사건, 형사합의27부가 심리

이데일리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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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중대성 고려해 단독→합의부 배당
부패전담부서인 형사27부…재판장은 김선일 부장판사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심리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법원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재정결정부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1명의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려고 했으나, 3명의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도록 재정합의 결정했다.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해 합의부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에 회부돼 합의부에서 심판할지 결정된다.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전담부다.

합의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돼 판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구속 상태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지연전략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재정합의 결정은 피고인의 유·불리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과 관련해 각각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 반 만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았다고 결론 내리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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