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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지 SNS 게시한 유권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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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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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직선거법 제 244조에 따라 투표용지나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 게시자가 특정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 용지 사진이 첨부돼 있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부산시선관위는 해당 자료를 경찰에 통보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법원은 대선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와 30대 남성에게 각각 벌금 40만원, 3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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