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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걸리고, 또 만취운전한 30대…징역 1년 실형

머니투데이 김자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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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가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만취 상태로 약 1.5㎞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1년 8월과 2014년 9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 8월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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