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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재난지원금' 예산은 4만명, 대상자는 4만8천명

이데일리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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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노점상에 50만원 지급
노점상 업계 "사업자등록, 득보단 실 많을 수도" 우려
권칠승 장관 "노점상 재난지원금, 다 지급될 것"
명동 거리 노점상들. (사진=연합뉴스)

명동 거리 노점상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노점상 재난지원금’이 이달부터 지급된다. 그러나 노점상 업계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수령 조건인 ‘사업자등록’이 현실과 괴리된다며 실제 집행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기부는 5일 노점상 운영 4만명에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예산은 200억원 규모다.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월 1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중기부가 지자체 협조로 전국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 노점상을 조사한 결과 약 4만7800명으로 나타났다. 애초 추산인 4만명보다는 약 8000명이 많지만, 예산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중기부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경험상 (재난지원금을) 전부 다 수령해가지 않을 수도 있어 대상자 80%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집행을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점상 업계에서는 사업자등록 자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점상 중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이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줄어들거나 박탈될 수 있고, 개인정보가 공개돼 각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나 노점상 통제 등 수단으로 쓰일 것으로 우려해서다.

전국민주노점상연합 관계자는 “단체 소속 노점상 회원들은 안 받고 말겠다는 분위기”라며 “50만원을 받자고 개인정보를 줬다가 그 이상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득보단 실이 많겠다는 게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미등록 노점상도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위도 소득 75% 이하 기준과 지난해 소득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더욱 까다롭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등록을 기피하고 있지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등록 조건 역시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실제로도 다 지급될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을 못 할 경우 분들은 다른 사업(한시생계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어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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