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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법관회의 우리법·인권법 소속 판사 비율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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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판사 대리인단은 지난 1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는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게 된다.

임 전 판사 측이 이 같은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선언문이 의결된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이 국회 측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19일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표 판사 105명 중 과반수 이상(53명)이 선언문 의결에 동의했다.

임 전 판사 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 같은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판사 측은 법관대표회의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선언문이 의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 법원에서 직접 선출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기구로 2018년 2월 상설화됐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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