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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2달 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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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3·사법연수원 2기) 의 1심 재판이 2달만에 재개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외 2명의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5일 공판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공판으로 그 사이 법원 인사 등으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기존 재판장이던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현재 재판장은 이종민 부장판사가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들은 지난 3월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지난달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해당 판결은 양 전 원장과의 공모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이 2015년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활용해 내부 정보 등을 수집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며, 이 같은 범행에 양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 임 전 차장이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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