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20대, 징역 5년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원문보기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연합뉴스

연합뉴스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전 연인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사귈 때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여러 차례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폭행,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청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그래픽=고경민 기자


다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은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로부터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더 이상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에 관한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2. 2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3. 3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