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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거부하고 경찰에 욕한 40대 벌금 1800만원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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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40대가 벌금 1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세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경찰관 팔을 쳤다.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있어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지구대에서도 A씨의 욕설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정도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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