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아주 쉬운 뉴스 Q&A] 국민 3명 중 1명 반려동물 키워…펫보험 가입 주의사항은?

아주경제 김형석
원문보기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 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반려동물 대비 보험가입률은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펫보험 가입 방법과 유의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Q. 펫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A.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처럼 반려동물이 치료를 목적으로 다친 경우에 비용을 제공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펫보험의 경우 수술이 없는 치료로 14만원을 지출하면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총 치료비의 70%인 9만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동반한 치료비용으로 8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치료비의 70%인 55만3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원 1일 보장 한도는 15만원이며, 입원 1일 보장 한도는 200만원 등 1년 총 보장한도는 500만원까지입니다.

Q. 다른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혀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 강아지를 제3자가 잡고 있었는데 타인을 물었을경우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본인, 배우자, 우리집에 살고 있는 친족, 별거 중인 미혼자녀가 반려견을 잡고 있었을 때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며, 이 또한 자기부담금 3만원이 있습니다. 치료비 10만원이면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7만원이 보상 가능합니다.

Q. 가입 후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해의 경우는 보험료 납입 후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가입 후 30일 이후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 형성부전, 고관절 형성부전 등 관절관련 치료는 가입 후 1년 이후에 보상이 가능해 보험사별로 약관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파보 바이러스, 디스템퍼 바이러스, 파라 인플루엔자, 전염성, 아데노 바이러스 2형, 관경병, 코로나 바이러스, 렙토스피라, 필라리아, 인플루엔자 등 반려동물이 감염병이 걸렸을 때는 감염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방접종을 맞았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펫보험 중 가장 보험금 지급액이 많았던 질병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보험금 지급액이 많았던 질병은 슬개골(아)탈구였다. 이 기간 슬개골(아)탈구는 5억4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어 위장관 내 이물과 이물섭식(2억2700만원), 위염·위장염·장염(1억9700만원), 앞다리 골절(1억3100만원) 등이었습니다.

반려묘의 경우 지급건수로는 결막염(9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원인불명 구토(74건), 위염·위장염·장염(72건), 피부염(62건) 등 순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금액별로는 위염·위장염·장염이 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심근증(1200만원), 윈인불명 구토(1000만원), 방광염(900만원) 등 순이었습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