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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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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금을 방조·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이 검사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허위 공문서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됐던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김 전 차관 출국이 무산되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가 적힌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도 갈등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앞서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내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사건이첩과 기소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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