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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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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이 1일 허위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와 이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고, 주거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3년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과거 무혐의 처분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금 승인요청서엔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 본부장은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를 승인하고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이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가 다시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에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강하게 반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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