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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서 감형

아주경제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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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해 4월18일 오후 서울 양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해 4월18일 오후 서울 양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남짓으로, 피고인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응 방향을 정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라임 사태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라임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피고인에게 전가해 가중처벌 요소로 삼은 건 과도하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경제수석실 경제정책 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근무 기간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서를 김 전 회장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3667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667만원도 명령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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