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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내달 재판 재개…재판부 기피신청 내나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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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판준비기일 열려

같은 재판부서 임종헌 공범 판단 이미 내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법원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건에서 임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만큼 또 다시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공판을 열려고 했으나 기일을 변경했다. 13일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아직까지 진행된 재판의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임 전 차장이 또 다시 기피신청을 낼 경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주도한 건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다른 재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유죄 판단을 사실상 내린 것이나 다름 없는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재판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 있다”며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9년 6월에도 기피신청을 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사유가 다른 경우에는 다시 기피신청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기피신청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등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가능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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