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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선거벽보 훼손 벌써 10여건…징역형 가능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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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벽보 훼손 관련 10여건 내·수사 중



25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 거리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5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 거리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1. 지난 2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에서 선거벽보 줄을 칼로 끊어 선거물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벽보 방해)로 3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2. 지난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 게시된 벽보가 사라지고, 논현동 주거지역에 붙은 벽보의 일부가 뜯긴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 훼손사건이 잇따른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재 벽보 훼손과 관련해 10여건의 내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내사 및 수사를 벌이는 선거 관련 사건 17건(23명) 중 거의 대부분이 벽보 훼손 사건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선거벽보 훼손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고 술김에 또는 홧김에 저지르곤 한다.

그러나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지만, 상황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를 여러 차례 훼손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2014년에는 선거벽보 훼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수원지법은 지방선거 벽보를 훼손한 한국인 윤모씨와 중국인 리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는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23명의 선전벽보를 훼손했고, 리씨는 현수막 4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 18일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범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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