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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임성근·임종헌 재판 다음 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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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석 달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원 정기 인사 등으로 지난 1월 이후 멈췄던 임 전 부장판사 재판을 다음 달 20일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다음 달 13일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을 재개합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고 질타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달 임 전 부장판사의 혐의가 위헌적이라며 법관에 대해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임 전 부장판사는 연임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퇴임해 전직 법관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등에 법원행정처 입장을 반영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지난 23일 사법 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차장과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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