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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LH 사업이네…우려 의식한 정부 "투기 수요 철저히 관리"

이데일리 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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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대책 1차 선도사업 후보지 공개
투기 방지책도 발표…"이상 거래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2·4대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본 지구 지정까지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단 방침을 내놨다. 최근 임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참여를 강행한 데 따른 여론을 의식한 모양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사진=국토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31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도봉·은평·영등포 21곳을 선정하고 투기 차단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예정 지구 지정, 본지구 지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예정지구가 지정되는 7월부터 사업 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예정지구 지정 1년 전인 지난해 7월부터 후보지 공개 이후 기간을 포함한 본 지구 확정 시까지 거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는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이 맡는다. 향후 거래분석원으로 교체될 수도 있다. 이상·특이거래 발견 시에는 위법 혐의에 대한 소명 및 직권조사 등을 거쳐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통보 내역 등을 대외 공개한다.

정부가 살피는 이상 거래는 주택의 경우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의심 건, 상가·공장의 지분 거래 등이다. 토지에서는 특정인의 집중거래 현황을 살피고 법인과 외지인, 공유지분(쪼개기)거래를 들여다 본다. 이를 통해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 시에는 국세청과 금융위에 통보해 세무조사·대출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지며 차명거래 등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자 및 공기업 투기재발방지책도 마련한다. 매년 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 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한다. 향후에는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대책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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