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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전 차장 재판 내달 재개... 3개월만

파이낸셜뉴스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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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멈춘 지 약 3달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내달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차질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지난 1월 18일 공판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은 지난 29일과 3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서 첫 유죄판결이 나오면서 임 전 차장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3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 전 실장 등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등과 공범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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