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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만 혈안” 재소자들 추미애 상대 3억 소송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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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비트원은 재소자와 그의 가족 등 총 40명을 대리해서 추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3억2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은 집단 감염 사태 책임을 묻는다며 지난 1월 두 번에 걸쳐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3차 소송까지 합하면 총 소송 가액은 5억6000만원에 달한다.

원고들은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에 혈안이 돼 사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며 “감염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은 추 전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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