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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장직 박탈" vs "절차적 하자로 무효"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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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이사회에서 자격 박탈 안건 표결
5·18구속부상자회 로고[5·18구속부상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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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내홍을 겪고 있는 5·18 구속부상자회가 이사회에서 문흥식 회장에 대한 임원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

문 회장 측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맞서며 내분은 격화될 조짐이다.

30일 5·18 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오후 5·18 기념센터에서 2021년 정기이사회를 열고 기타 안건으로 '문 회장에 대한 임원 자격 박탈 건'을 상정해 표결했다.

25명의 이사 중 20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16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임원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조직 발전과 명예를 실추시키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이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회장을 반대하는 회원들은 그의 회장 자격과 업무 추진 사항 등을 문제 삼아왔다.


그러나 문 회장 측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번 이사회는 원천 무효"라고 반박했다.

문 회장 측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소집권자가 7일 전 회의 목적을 명시해 이사들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며 "자격 박탈 안건은 공고문에 게재돼 있지 않았고 즉석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 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이사회 폐회를 선언한 이후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문 회장 측과 문 회장 반대 측이 주도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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