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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 ‘자격 박탈’ 이사회서 가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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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의 자격이 박탈됐다.


30일 5·18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문흥식 회장 자격 박탈 건이 가결됐다.


문 회장의 자격 박탈 찬성 16표, 반대 3표 등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구성주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구속부상자회 정관 17조 ‘임원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본회 발전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임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문 회장이 지난해 이사회나 총회 결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가결했다.


한편 문 회장은 절차와 장소 등의 이유로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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