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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공수처에 이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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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1월에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부패·공익신고 관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공수처법' 상 피신고자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03.30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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